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】 발급 안내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2023. 4. 3. 14:46
국세청(홈택스) 이용시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,
법인, 개인 : 과세표준증명, 면세사업자 : 수입금액증명
【국세증명▪사업자등록▪세금관련 신청/신고】-【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】-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】 또는 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】 버튼 클릭
기본인적사항 작성 ▸ 신청내용 항목에서 사용용도는 ’관공서 제출용‘, 과세기간은 ’2022년 1~2분기‘ 또는 ’2023년 1~2분기‘ 선택, 발급희망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개업일을 입력 ▸ 수령방법 선택 후 출력
정부24 이용시
정부24(www.gov.kr) 누리집 접속하여 검색창에 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‘ 검색
[발급] 버튼을 누른 후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
신청인 항목 입력 ▸ 신청내용 항목에서 과세기간은 ’2021년 1~2분기‘ 또는 ’2022년 1~2분기‘ 선택, 발급희망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개업일을 입력, 용도는 ’관공서 제출용‘ 선택 ▸ 문서 출력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필수 서류이니 꼭 제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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