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
★ ★ ★ ★ ★ 매출액을 정확히 적지 않거나, 관련 서류가 없으면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. ★ ★ ★ ★ ★
1. 검색창에 "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"을 검색 하거나 고용24(https://www.work24.go.kr) 홈페이지에 접속
2. 기업 탭 선택 후 회사 공동(공인)인증서로 【로그인】
3.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 부터 진행.
※ 매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대학교 졸업 예정자는 불가능 합니다.
■ 로그인 버튼 클릭 후 【공동인증서】 또는 【금융인증서】로 인증 해주시면 됩니다.
■ 상단 메뉴 중 【기업지원금】 → 【신규채용】 클릭
■ 왼쪽 메뉴에서 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】 클릭
■ 【지역】 → 【익산】 또는 【김제】 선택
■ 검색 후 【드림워크】 선택 후 【신청하기】
※ 2024년도 신청은 사업년도를 2024년도 선택 후 진행해 주세요.(2025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.)
↓
■ 다시 운영기관 선택 【전북】 → 【유한회사 드림워크】 선택
↓
■ 법인, 개인 선택 후 법인등록번호 입력 【관리번호 검색】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"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"가 입력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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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관련사업장이 있을 경우 관리번호 검색 후 추가
■ 수도권, 비수도권 선택
★ ★ ★ ★ ★ 매출액을 정확히 적지 않거나, 관련 서류가 없으면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. ★ ★ ★ ★ ★
■ 사업개시일 :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개업 년월일
■ 매출액 : 과세표준증명서(또는 수입금액증명서) 발급 후 해당 년도 1기, 2기 합쳐진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.
■ 매출액 시작일과 종료일 : 23년도 또는 24년도 선택 후 01.01 ~ 12.31
※ 국세청홈택스에서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정확한 금액을 적어주세요.
*법인, 개인사업자일 경우『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』, *면세사업자일경우 『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』을 보내주세요!!!
*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, 법인 면세사업자, 개업 1년 미만의 사업장은 "매출액 심사제외" 체크
■ 기업구분:
※ 5인 이상일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체크
※ 5인 미만일 경우 해당되는 분야를 체크하시거나 모르실 경우 업종코드(다섯자리 숫자)를 확인 후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■ 채용계획 : 채용예정인원, 근로계약형태, 근무시간, 월 급여를 기입 해 줍니다.
※ 채용예정인원은 기준 피보험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※ 기준 피보험자수가 8명일 경우 최대 8명 까지 가능하며 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.!
■ 채용자 정보
※ 이미 참여 신청 전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채용자 정보에 체크 후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 (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 가능)
■ 담당자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.
■ 첨부파일 (필수 서류)
"사업자등록증"과 "과세표준증명서"를 첨부해줍니다.
■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"예"또는 "아니오"를 선택 해주시고, 확인사항에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.
■ "사업주명"과 "주민등록번호", "사업주 전화번호"를 입력해 주시고 동의 여부에 체크 후 【신청】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.
■ 【마이페이지】 → 왼쪽 메뉴【참여 사업관리】 → 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】 선택 하시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수고하셨습니다.!
※ 신청이 완료 되면 운영기관에서 심사 후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. ※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, 고용센터가 최종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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